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서 달성되어집니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 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교정에서 최고로 중요한 결정의 하나는 언제 하느냐?와 얼마나 자주하느냐? 입니다.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0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정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정주기가 권장주기보다 길어지게 되면 겉보기에는 고비용을 완화해 줄지 모르지만 반면에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되어 측정의
질이나 서비스에서 위험은 더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