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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이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소모된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규제당국은 에너지 사용 제품 및 기기에 대해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표준/법규를 재정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HCT는 각 국가의 표준에 따른 제품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01  

대기전력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02  

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03  

고효율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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